방글라데시 정부의 외환관리제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외환관리제도
1.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 Bangladesh Bank (BB) 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 외환관리를 담당한다. 2. 방글라데시 통화(taka)의 환전성(Convertibility) -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없이 무역, 투자 등의 목적으로 타카화의 외환환전, 외환의 타카화 환전이 가능하다. 3. 외국인 투자가의 은행계좌 개설 - 비거주 외국인 투자가는 해외에서 방글라데시로의 송금을 위해 외환취급은행(Authorized Dealer)에 외국환 통장(foreign currency account, FC)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자유롭게 재반출할 수 있다. - 거주자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가(Working Permit을 가진 경우)는 현지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비거주 외국인 투자가는 비거주자용 현지화 계좌(Non-resident Investor’s Taka Account(NITA))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이 계좌로는 현지화 수취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일회성 프로젝트(건설 등)의 경우에는 현지화 수취도 가능하다. 4. 현금 외환 반입 - 현금 외환 반입 한도는 5000달러이다. 5. 자본 및 자본 이익의 송금 - 지분 매각 및 지분에 대한 자본 이익은 비거주자용 현지화 계좌(Non-resident Investor’s Taka Account (NITA))를 통해 그러한 거래가 이뤄진 경우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단,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지분 매각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6. 청산 대금의 송금 - 청산 대금의 해외 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7. 로열티, 기술료(Technical Know-how & Technical Assistance Fees)의 송금 - 기업은 전년도 매출의 6% 또는 설비 수입가의 6%(신규 기업의 경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로열티 및 기술료를 송금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로열티 및 기술거래는 사전에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에 등록돼야 한다. 8. 과실 송금(이익 및 배당금의 송금) 1) 과실 송금 - 해외기업의 지사(Branches)는 세후 이익을 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 (무역관주: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투자신고서 등에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며, 본사가 없이 단독으로 투자한 경우라면 이와는 별개의 경우로 봐야 함.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과실 송금이 매우 어려움.) 2) 배당금 - 배당금의 송금은 사후 승인 대상이다. 9. 해외 차입 - 해외 차입은 투자청(BO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10. 진출 형태별 과실 송금 관련 유의 사항 - 납세과 완료된 이익은 해외로 사전 승인없이 송금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전승인제도가 없음에도 국세청의 확인 문제 및 중앙은행의 통제 등으로 원활하지 않다. (무역관주: 투자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의 경영현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식 채널을 활용한 송금을 꺼리는 경우도 많음.) 11. 지사(branch office)의 매출의 송금 - 법인이 아닌 지사가 방글라데시에서 매출을 일으킨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송금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 시 반드시 해당 제한조항을 삭제(waiver)하고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실제 송금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역관주: 단, 타카화를 현지에서 달러 등 외환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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