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ㅣ관광 정보/출입국ㅣ비자, 관세

방글라데시 비자 받기, 비자 종류와 연장

비자

 

 

◆ 비자 발급 (T-관광비자)

   준비물 : 여권, 사진 2매 (여권 싸이즈(3x4)), 비자 신청서(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신청 사이트 : https://www.visa.gov.bd/

   초청장 : 관광 목적시는 여행 계획서, 친지 방문시는 방글라데시 거주 친지의 초청장 및

                여권과 비자내용 복사본, 기업체 방문시는 기업체의 초청장이 필요.

   비자 발급비용 : 단수비자 36,000원, 복수비자 60,000원.

 

방글라데시 대사관 위치 및 전화번호.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찾아가기 :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에서 캐피탈 호텔 앞 골목 30m 정도 가면됨.

   전화 번호 : 영사과 (02)797-4056/7, 795-6535.

 


신청 시간 : 오전 09:30~12:00 공휴일 제외 (방글라데시 공휴일 역시 제외).


여권 수령시간 : 오후 16:30~17:00 (라마단 기간은 15:30~16:00).


발급 소요기간: 약 3일 소요 공휴일 제외.


랜딩비자 : 방글라데시 다카 샤하잘랄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랜딩비자도 가능하다.

                   랜딩비자를 받으려면 입국심사대 도착 직전 오른쪽에 랜딩비자 신청 창구가

                   있으며, 신청서류 작성후 옆 은행에 비자피 $50+VAT 10Tk 을 납부 하시고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서비스형태

단수비자

복수비자

신청비

36,000

60,000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3

 

 

 

 

비자 종류 및 연장

 

비자

종류

신청자격

방문 목적

비자 발급 및 연장 조건

B

사업자 / 사업대표 방문자

상용

(a) 투자 가능성을 위한 현지답사 및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자는 사업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최대 6개월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한국 측)이나 공인된 관련협회의 등록증, 아니면 방글라데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초청장, 방글라데시 업체의 관련협회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b)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방글라데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글라데시 거래처의 추천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제출하면 최대 3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한번 방문할 때마다 체류기간은 6개월로 정한다. 그러나 사업목적으로 자주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자는 방글라데시의 사업규칙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최대 5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

(a)

정부기관, 개인기업, 중공업, 프로젝트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 연구원, 컨설턴트

 

 

 

(b)

국내, 국외의 정부기관, 공업, 무역상, 국제 협력사 등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자

 

 

 

(c)

국내나 국외회사에 근무하는 도급자나 개인

취업 /

근무

(a)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투자청(BOI)이나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서 비자 신청자의 고용사실을 보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고용주 및 관련 기관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상공회의소 및 협회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3개월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 비자의 경우 상공부/Economic Relation Division/투자청/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서 발행한 서류가 있으면 내무부에서 발행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다.

(b) 체류 연장 시 방글라데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현지 회사 고용주의 추천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서(Work Permit), 방글라데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제출하면 총 근로기간만큼 복수 비자가 발급된다. 만약 신청자가 신청 기간을 재 연장하는 경우, 방글라데시 내에서 법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함이 증명될 때 총 근로 기간만큼 또는 최대 3년까지의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 기간에 따라 3년 이하가 될 수도 있음)

(c) 비자연장

  신청자는 같은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근로기간 연장하는 경우 방글라데시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의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간 연장시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 투자청, NGO사무국 등에서 근무자의 필요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 근로 소득세 납부 증명서 등을 검토한다.

EI

기계 설치, 관리, A/s,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젝트 현장 방문 및 유사한 목적

설치, 관리, A/S,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젝트 현장 방문 등

(a) 비자신청자는 기계,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를 위해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이나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서 발급하는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현지 거래처의 초청장, 비자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최대 3개월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b) 체류 기간 연장 시 수출 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거래처의 추천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방글라데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필요 시 취업허가서를 제출하면 취업허가서의 유효 기간 만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 하다.

 

J

외국신문사나 잡지사에 근무하는 기자, 라디오, TV,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자, 혹은 프리랜서 기자

직업과 관련된 업무

(a) 방글라데시 내 외교부 대외 홍보과(External Publicity Wing )에서 발급하는 NOC(No Objection Certificate)를 제출하면 최대 1개월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b) 방글라데시 외교부 대외홍보과에서 발행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최대 3회 방문 가능한 3개월의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c) 체류 기간 연장 시 외교부 대외 홍보과에서 발행하는 추천서,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 방글라데시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제출하면 검토 후 총 근로 기간만큼이나 최대 3년까지 복수 비자로 연장이 가능하다. (근로 기간에 따라 3년 이하가 될 수도 있음)

개인 선교사/ 선교기관대표

선교활동

(a) 비자 신청자가 방글라데시 종교부 (Ministry of Religious Affair)에서 발행하는 NOC(No Objection Certificate), 현지 선교사/종교 단체에서 보낸 요청서 및 고용 계약서를 제출시 6개월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b) 비자 연장 신청자는 방글라데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현지 선교사/종교 단체에서 발급한 요청서, 종교부에서 발급한 NOC, 방글라데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제출하면 최대 1년씩 복수 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취업 허가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N

등록된 NGO에서 근무하는 자

취업/ 근무

(a) 방글라데시 NGO청에서 신청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고용 계약서 제출시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처음에 최대 3개월의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b) 체류 기간 연장 시 방글라데시 NGO사무국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서(Work Permit),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검토하여 방글라데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근로 계약 기간까지 복수 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

PI

합자벤처의 개인투자자/ 해외투자산업, 무역통상 투자자

투자자 / 법인설립자

(a) 방글라데시 투자청(BOI),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서 비자 신청자가 개인 투자, 합자 벤처 산업, 무역 통상 등 실질적 투자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최대 1년의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randum of association )

(b) 체류 기간 연장 시 방글라데시에서 투자에 관련된 서류, 관련 협회 추천서, 투자청(BOI), 수출 가공지역관리청(BEPZA)에서 발급하는 투자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레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방글라데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5년까지 복수 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방글라데시 현지의 본인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c) 방글라데시에 장기 투자나 중공업에 최소한 미화 500만 달러 투자한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투자자에게 No Visa Required (NVR) 편의를 제공 한다.

S

학생 / 연구원 / 공인 학원 입학 대기자

유학 /

연구

(a)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 기관에 입학하였거나 입학 예정을 증명하는 타당한 서류, 보증인 레터, 은행 보증서를 제출 하면 처음에 최대 1년 복수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다.

(b) 체류 기간 연장 시 교육 기관의 요청서, 추천서, 학생의 미 취업 상태를 증명하는 레터,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방글라데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면 총 학업 기간 또는 연구 기간만큼 복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T

(a) 방글라데시와 외교 관계 있는 나라의 국민

(b) 사립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워크숍/학교탐방

방문, 여행,

친지 방문,

종교 관련,

사립 기관

주최세미나,

워크숍,

학교 탐방 등

(a)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최대 2개월 체류 가능한 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

 

(b) 특별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필요 시 방글라데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최대 1개월간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TF

(a) 방글라데시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

(b) 현재 외국국적의 방글라데시인, 그의 배우자나 자녀

방글라데시 방문이나 체류

(a) 방글라데시인의 방글라데시 국적 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제출할 경우에 방글라데시 국적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최대 1년까지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b) 방글라데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글라데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ecurity Clearance를 제출할 경우에 최대 5년까지 복수 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

W

Working Holiday 및 자원봉사단 참여자나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계약 범위 내

(a) 방글라데시 현지 기관과의 계약 기간만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련 국가의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시 1년 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b) 체류 기간 연장 시 방글라데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해당 기관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계약 기간만큼 복수 비자로 연장 가능하다.

 

 

 

 

◆ 비자 종류별 구비 서류 

 

1. 학생비자(S)

 

 

 

 

체류 기간 초과 시(불법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 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일정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30일 이내 체류 기간 초과의 경우는 벌금만 내면 나갈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어도 출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벌금은 15일 이내일 경우 1 200Tk이고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 500Tk이며, 최대 3Tk의 벌금이 부과 된다.

 

                                                                                                        2017년 1월 12일 일부수정

 

 

비자 받기 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