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ㅣ관광 정보/출입국ㅣ비자, 관세

방글라데시 공항 관세

공항 관세

 

수입 통관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지만, 방글라데시만의 독특한 국민성과 문화로 인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통관에 많은 시간과 예상 외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관세 - H.S CODE에 따라 다르며 세율은 관세 요율서를 (Tariff Schedule) 참고하면 수입할 물품의 세율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며 세금 요율서는 매년 6월 이후 새롭게 바뀐 요율을 적용한 책이 발간된다.

믿을만한 현지 통관 사(C.N.F)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며 세율 및 작업 진행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세금- 부가세 15%가 수입 물품 금액(PSI 금액) + 관세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각종 제세금 약 8%가 추가로 수입 물품 금액(PSI 금액) + 관세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P.S.I (Pre-Shipment Inspection) -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L/C를 수출자에게 Open하게 되면 품목에 따라 PSI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일부 제품은 선적 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적 전 검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P.S.I를 수출하는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입자가 지불한다. (EPZ 입주업체는 제외.)

선적 전 검사는(P.S.I) 검사 번호를 받아서 수출자가 방글라데시 정부가 지정한 한국 소재 검사 기관에 신청하여 지정된 날짜에 받아 선적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은 수량과 가격이며 L/C를 기본으로 Invoice Packing List를 근거하여 검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방글라데시의 관세가 워낙 높다 보니 수입업자들이 수입가격을 낮추거나 수량을 실제 수입 수량보다 적게 L/C Open하여 탈세 및 밀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에 있다.

아울러 정부의 안정적 세수입과 함께 세관의 뇌물 요구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며, 현재는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상관없이 PSI Certification에 적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검사 기관에서 수출 가격을 알아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수출자에게 원가계산서 및 수입자와 가격결정을 위해 주고받았던 서신서 등을 요구하기도 하며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시장의 판매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및 제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검사기관에 Claim을 제기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검사기관에서 가격 검사 시 최대한 협조하여 적정한 선에서 PSI 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자와 수출자의 사전 협력이 필요하다.

간혹 검사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할 시 검사 날짜를 다시 지정하여 제 검사를 하기도 하다.

검사를 마쳤을 때 검사원이 컨테이너 밀봉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의 작업은 완료되며 수입자는 P.S.I Certification의 내용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하면 된다.

 

자료 제공 : 김성주 사장(청호나이스 정수기, 청호 게스트하우스, http://blog.daum.net/chunghoguest/3)